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 항목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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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 항목 및 비용

by 에이랩 2021. 12. 12.

아직까지 우리에겐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식품 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유흥 분야 종사자,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탭을들고있는-손-일러스트
보건증-검사-항목-비용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잠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진단 후 5일에서 1주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 방법

  1. 본인 수령 : 신분증 & 접수증
  2. 대리인 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G-health 공공 보건포털, 정부 24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 필요)

 

 

보건증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흉부 X-ray (결핵진단)
  • 전염성 피부질환
  • 세균성 이질 등...

 

 

검사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일반음식점 (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점 등)
    -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 단체급식소 (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 유흥업소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소요시간 및 결과 발급

  • 약 30분~1시간 소요
  • 발급은 약 1주일 소요

 

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유흥종사자는 3개월, 급식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항목에 따라 3,000~6,000원, 병원은 10,000~20,000원으로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는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업원 과태료는 임시직, 정규직, 알바 구분 없이 모두 부과되며, 사업주의 경우는 종업원 숫자와 보건증 미소지자의 비율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보건소가 운영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혹시 인근의 보건소가 운영을 중단했다면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발급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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