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및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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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및 치료방법

by 에이랩 2021. 12. 27.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환자가 병원이나 치료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코로나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정자로 한정됩니다. 60세 이상 연령의 확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집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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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대상자-치료방법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공동 격리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와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며 외출도 금지됩니다. 

 

 

공동격리 보호자 조건

  1.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함
  2. 앱 사용 등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해야 함
  3. 보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

 

 

확진 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재택치료를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코로나19 환자 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격리 통지서가 발급되며, 필요한 경우 공동 격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협력병원과 담당자, 의료기관 비상 연락망을 전달받습니다. 

 

 

재택치료 방법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상태을 입력 할 수 있다면 1일 1회로 가능합니다. 환자가 입력하는 의료 정보는 체온과 산소포화도이며 대상자로 등록되면 제공됩니다.

  • 비대면 진료
    치료 중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가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입력한 체온과 산소포화도에 이상징후가 있거나 건강 모니터링에서 이상 여부가 발견될 경우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이송 요청을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대상

  • 의식장애
  • (일상생활 중) 호흡곤란
  • 38도 이상의 발열 (해열제로 조절 안 되는...)
  •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 환자
  • (약물치료 중인)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
  •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사람
  • 고도비만 BMI 30 이상
  •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등

 

 

재택치료 제외되는 경우

  • 셰어하우스 거주자
  • 고시원 거주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거주자

 

만약 무증상 확진자가 확진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별도의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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