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환자가 병원이나 치료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코로나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정자로 한정됩니다. 60세 이상 연령의 확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집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공동 격리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와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며 외출도 금지됩니다.
공동격리 보호자 조건
-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함
- 앱 사용 등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보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
확진 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재택치료를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코로나19 환자 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격리 통지서가 발급되며, 필요한 경우 공동 격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협력병원과 담당자, 의료기관 비상 연락망을 전달받습니다.
재택치료 방법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상태을 입력 할 수 있다면 1일 1회로 가능합니다. 환자가 입력하는 의료 정보는 체온과 산소포화도이며 대상자로 등록되면 제공됩니다. - 비대면 진료
치료 중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가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합니다.
환자가 입력한 체온과 산소포화도에 이상징후가 있거나 건강 모니터링에서 이상 여부가 발견될 경우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해 필요시 이송 요청을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대상
- 의식장애
- (일상생활 중) 호흡곤란
- 38도 이상의 발열 (해열제로 조절 안 되는...)
-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 환자
- (약물치료 중인)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
-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사람
- 고도비만 BMI 30 이상
-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등
재택치료 제외되는 경우
- 셰어하우스 거주자
- 고시원 거주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거주자
만약 무증상 확진자가 확진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별도의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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