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제도 도입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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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백신패스 제도 도입 시행일

by 에이랩 2021. 10. 25.

정부가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인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고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줄-서있는-사람들
백신패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방역 완화 방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제한이 풀리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인 '백신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으며 일일 확진자 발생 구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 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11월 1일 부터 ,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12월 중순부터 ,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되는데,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백신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이 되어야 '접종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주가량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의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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