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장기 거주 후 10년 뒤 사전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한국 토지공사(LH)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통해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의 분양 전환가 상한선을 공개했다.
누구나 집이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집값의 10% 수준을 보증금으로 내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누구나 집 이슈 포인트
- 입주할 때 10년 뒤 분양 가격이 정해짐
- 10년간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음
- 임대 종료 후 입주시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을 상한으로 정함
누구나 집 청약 자격
- 일반공급
- 전체 공급물량의 80%
- 무주택자 - 특별공급
- 전체 공급물량의 20%
- 무주택자
- 월평균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양전환가와 보증금 책정 기준
-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선 내에서 분양 가격 제시 - LH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써낸 사업자를 선정 - 분양전환가가 확정되면 이 가격의 10%가 보증금으로 책정됨
LH가 정한 지역별 분양가 상한선
※ 정부가 제시한 의왕 초평 등 6곳 전용면적 84㎡의 분양전환 가격 상한선은 6억 1300만 원~9억 5600만 원이다
※ 전용면적 기준
- 화성 능동 A-1BL : 84㎡ / 7억 2800만 원
- 의왕 초평 A2BL : 84㎡ / 9억 5600만 원
- 의왕 초평 A2BL : 59㎡ / 6억 8300만 원
- 인천 검단 AA31 BL : 59㎡ / 4억 3700만 원
의왕 초평의 전용 84㎡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은 9억 6500만 원으로 분양가에서 10년 동안 매월 내야 하는 월세까지 포함하면 임차인이 집을 최종적으로 소유할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1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주거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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