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4주간 적용되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로코나 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했다 판단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요약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거리두기 유지
- 사적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
※ 목차 ※
1.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2.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4인 기본, 최대 8인
3. [추석연휴 전국 가족모임] 최대 8인 모임 가능
4.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
-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
-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취식 가능 - 식당·카페·가정
-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 오후 6시 이전 4명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 -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 : 오후 10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
- 집합 금지 대상으로 문 닫음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등 - 공무와 주주총회
-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 - 숙박시설
-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 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 -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만 가능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4인 기본, 최대 8인
- 가정
-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 - 다중 이용시설
-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등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 - 결혼식·장례식
- 49명까지 가능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 가능 - 식당·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취식 가능 - 행사와 집회
- 49명까지 가능 - 스포츠 관람
- 실내 20%, 실외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 가능 - 숙박시설
-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 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
-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함 -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
-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
-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함
[추석 연휴, 전국 가정]
최대 8인 모임 가능
-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 가능
-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돌봄 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건 안됨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추석 연휴(19일~22일)를 포함,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
-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고령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
- 9월 17일 ~ 23일 :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를 인정
- 추석 연휴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
-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
-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 2주간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 : 접촉 면회가 가능
-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 접종자 : 비접촉 면회만 가능
-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따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 4단계는 주 1회, 3단계는 1~2주 1회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 - 철도 승차권
- 창 측 좌석만 판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KTX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 정상 징수 - 연안여객선
-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 - 전통시장
- 안심콜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 -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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