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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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추석 연휴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 수

by 에이랩 2021. 9. 7.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4주간 적용되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로코나 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했다 판단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요약

  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거리두기 유지 
  2. 사적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

 

※ 목차 ※
1.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2.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4인 기본, 최대 8인
3. [추석연휴 전국 가족모임] 최대 8인 모임 가능
4.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
    -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
    -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취식 가능

  • 식당·카페·가정
    -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 오후 6시 이전 4명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

  •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 : 오후 10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
    - 집합 금지 대상으로 문 닫음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등

  • 공무와 주주총회
    -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

  • 숙박시설
    -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 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

  •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만 가능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4인 기본, 최대 8인

  • 가정
    -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

  • 다중 이용시설
    -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등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

  • 결혼식·장례식
    - 49명까지 가능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 가능

  • 식당·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취식 가능

  • 행사와 집회
    - 49명까지 가능

  • 스포츠 관람
    - 실내 20%, 실외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 가능

  • 숙박시설
    -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 금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
    -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함

  •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
    -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
    -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함

 

 

[추석 연휴, 전국 가정]
최대 8인 모임 가능

  •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 가능

  •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돌봄 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건 안됨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추석 연휴(19일~22일)를 포함,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

  •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고령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
  • 9월 17일 ~ 23일 :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를 인정

  • 추석 연휴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

  •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 
    -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 2주간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 : 접촉 면회가 가능
    -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 접종자 : 비접촉 면회만 가능
    -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따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 4단계는 주 1회, 3단계는 1~2주 1회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

  • 철도 승차권
    - 창 측 좌석만 판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KTX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 정상 징수

  • 연안여객선
    -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

  • 전통시장
    - 안심콜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

  •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

 

바이러스 모양의 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 (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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