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APP)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등록과 휴대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해 있는 주변에 성범죄자의 거주여부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개 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 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신상정보 고지 집행
- 고지 집행 시기별 분류
- (일반 고지)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집행
- (반기 고지) 일반 고지명령 집행 이후 전입·출생되거나 신설되어 고지 정보서를 송부받지 못한 세대 및 기관에 추가로 고지 집행(상·하반기) - 고지 집행 수단별 분류
- (모바일 고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고지 정보서 전송·열람
※ 카카오톡, 네이버 앱 알림
- (우편고지)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 (정보통신망 고지) (www.sexoffender.go.kr)에서 고지정보서 열람
※ 성범죄자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 고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다시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이름 등을 카톡이나 SNS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e'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총 3,503명으로 2011년 4월에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성범죄자는 이 사이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2011년 이전 누락된 성범죄자를 추가 공개했지만 소급은 3년에 그쳐 2008년 4월 사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369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신상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년 상승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최소한의 성범죄 예방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과도한 소급 적용은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어 소급 적용을 3년으로 제하한 개정법을 적용해 성범죄자 일부만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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