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사용처 및 제외업종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사용처 및 제외업종

by 에이랩 2021. 10. 1.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가 넘어가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사용처(실적 인증)와 제외업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 목차 ※
☞ 실적 인증 업종 (사용처)
☞ 실적 제외 업종
☞ 자주하는 질문

 

실적 인증 업종 (사용처)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중대형 슈퍼마켓
  • 영화관·놀이공원
  • 배달앱
  • 전문 온라인몰 (여행, 숙박 등)
  • 호텔·콘도
  • 병원·약국 (대형병원 포함)
  • 학원·서점 (대형업체 포함)
  • 가구·인테리어 (대형업체 포함)
  • 전 프랜차이즈 매장 (편의점, 카페, 빵집 등)
  • 전통시장·동네 마트
  • 음식점
  • 미용실
  • 주유소·정비소
  • 노래방

 

 

실적 제외 업종

이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비소비성 지출 (상품권, 보험, 세금,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대형마트·백화점 (아웃렛·복합몰 포함)
  • 홈쇼핑·면세점
  •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
  • 명품·실외 골프장·자동차(신차 구입)

실적 인정 및 제외 업종

 

 

 

상생소비지원금 (10만원 카드 캐시백) 신청 대상 및 방법

기획재정부는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paln-a.tistory.com

 

자주 하는 질문

  •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지원금(캐시백)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 인터넷 거래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해당 월의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 운영몰(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

  •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도 인정되나요?
    본 사업의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①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②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③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나요?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됩니다.
    본인회원 명의로 발급, 본인회원 한도에 포함되어 관리, 대금·카드 이용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본인회원 계좌에서 결제대금 출금)

  •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 시행 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①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②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③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별 업데이트)

 

 

※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