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1 성범죄자 알림e - 우리동네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APP)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등록과 휴대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해 있는 주변에 성범죄자의 거주여부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개 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 2021.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