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등 친인척이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0만 원 이상의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나 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내용
-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
- 돌봄 제공자 : 아동의 4촌 이내의 친인척(주부모, 이모, 삼총 등)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함
- 아동 연령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 공제한 후 적용 - 돌봄 수당 : 아이가 한 명이면 월 30만 원, 둘이면 월 45만 원, 셋이면 월 60만 원 지원 (최장 13개월 지급)
- 아이가 보육기관(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시간은 제외되며,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되는 경우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을 위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중위소득 150%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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